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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포장해 세금 100억 '꿀꺽'…교비로 펀드 투자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꾸며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사돈을 유출한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건설 전 대표이사 유모(5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을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단지 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업적 투자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이면합의서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치 아버지가 생전 약 350억원의 개인재산을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A건설의 대주주이자 A그룹 산하의 여러 계열사를 장악한 창업 3세로서, 물려받을 재산 약 1천억원에 붙을 상속세를 피하려는 이유에서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학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여원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 작성된 이 이면합의서에는 유씨가 학교법인의 이사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등의 인사권과 교비 가운데 100억원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권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A건설은 이미 2009년 부채가 600억원이 넘고 이듬해에는 직원 70여명의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유씨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려 2010년 6∼9월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회사가 소유한 26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돌려 명지학원에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그는 학교를 인수한 후 총장을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꾸는가 하면, 교비 213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게끔 제안하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질렀다.?
한편 학교 인수 과정에서 유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간부 유모(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700여만원이 선고됐다.